자동차 썬팅은 '측면+후면 썬팅'과 '전면부 썬팅'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진한 썬팅은 다음에 설명드리는 여러가지 이유로 안전운전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초보운전자의 경우는 진한 썬팅을 지양해야 합니다.
자동차 앞 유리 썬팅(전면부 썬팅)은 불법입니다.
햇빛이 좋은 대낮에는 전면부 썬팅에 의해 안전운행이 지장을 받지 않으나
야간운전, 비오는날 운전에서는 전면부썬팅지가 시야를 어둡게 하여
교통사고의 원인이 되므로, 단속대상이되며 과태료 수십만원입니다!
전면부썬팅을 꼭 하려거든 무색,투명에 가까운것을 해야합니다.
[썬팅의 장점]
자외선 차단, 사고시 유리파편으로부터 어느정도 보호, 아늑한 느낌
썬팅 측면 유리의 경우 더더욱 유리파편으로부터 보호, 옆유리와 앞유리는 깨지는 방식이 다른데 옆유리는 산산조각이 나는 방식이라서 안전차원에서라도 옆유리 썬팅은 하는 것이 바람직.
옆유리 썬팅도 너무 진하게 하면 야간에 백미러가 잘 보이지 않으므로 위험함!
(이때는 창문을 열고 주행하는 것이 바람직!)
옆유리, 뒷유리 썬팅은 옅은 썬팅의 경우는 단속을 하지 않으며
진한 썬팅의 경우에도 앞유리 썬팅만큼 단속이 심하지는 않음.
후사경을 다는 경우에는 뒷유리 썬팅을 진하게 하면 후사경이 보이지 않으므로
안전운행에 방해 요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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